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 발의

[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가 효율적인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기반마련에 나섰다.

아산시의회는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마련 및 예산확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 발의를 했다.

안정근 아산시의회 의원이은 제212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을 통한 제명을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해 본 조례안이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용어 통일 △전산업무처리시스템 도입 및 임대사업 회원제 시행 △영농철 새벽 및 해질녘 영농종사 하는 농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임대기간 1일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명확히 정의 △농업기계 신기종 구입 등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 제시 △농업인들이 농업기계 수시 수리로 적기 기계화영농 실현, 수리 부품대금 지원사업 추진 △농업용 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반 운영의 법률적 근거 확보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최근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실적이 높아 출고 및 반납시간을 맞춰 다음 사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고,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을 지원해 형평성과 운영질서 확립으로 안정적인 임대사업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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