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자가 안일한 정책 추진
개설자 설계 변경
잘못된 교통역량 평가
중도매인 점포 개선사업 미비
반대 표명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 대전시가 추진 강행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2001년 개장한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설자의 설계 변경, 잘못된 교통역량 평가, 중도매인 점포 개선사업 미비로 나날이 침체되고 있다.

노은도매시장 유통인과 대전시의 노은도매시장 건설 계획에 따르면 2000년 초 도매시장 건축물대장상 청과물동에는 중도매인 점포자리가 있었다. 당시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 210명에 대한 점포는 7296㎡(2211평), 대전원예농협 중도매인 100명에 대한 점포 면적은 3435㎡(1041평)이었다. 그러나 대전시는 2000년 7~8월 확정된 면적을 통보할 때 중도매인 점포 자리가 있던 부분을 경매장으로 전부 배분했다. 중도매인들이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 것이다. 2000년 10월 대전시가 작성하고 법인 간 이행협약을 체결해 3자가 합의한 인증서에도 중도매인 점포가 있던 부분은 경매장으로 배분됐다.

또한 당시 대전중앙청과에 배당된 경매장 면적은 전체 경매장의 68%, 대전원협은 32%였으나 불과 2~3개월 만에 각각 50.8%와 49.2%로 변경됐다. 중도매인 수가 달라 농산물 수집, 분산 물량에 차이가 있음에도 잘못 배분된 것이다.

여기에 관리사업소는 중도매인의 점포면적이 사라져 시장 내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42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중도매인 점포를 양 도매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 내줬다.

이에 중도매인들은 개장 당시부터 점포가 없어 도매법인 경매장 내에서 잔품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최근 관리사업소가 점포가 없는 중도매인을 퇴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개장 당시부터 농산물 유통에 막중한 역할을 해온 중도매인 25명이 시장을 떠나야 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중도매인들은 중도매인 점포를 본래 취지대로 원상 복구하거나 점포 없이 영업하는 중도매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등배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은도매시장의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잘못된 교통역량 평가로 산지 수집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대형차량 주차 지면이 사라졌으며, 도매시장을 출입할 수 있는 주 출입문도 마땅치 않다. 대형주차장 위에 불법 저온저장고를 이전해 주차 지면을 삭제하고, 청과물동 3번 통로 사이에는 보도블럭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보도블럭이 설치되면 차량진입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현재 지하에 저온저장고 설치를 추진 중인데 기존에도 지하 주차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저온저장고까지 설치되면 대형차량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화재나 침수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전원이 반대했으며 유통인 1만522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대전시는 아직까지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노은도매시장이 침체되는 이유는 개설자가 안일한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인 노은도매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에는 노은도매시장 관리를 개설자가 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사업소에 이관했다”며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사업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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