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리지널을 카피한 미 투(me too) 농약이 다국적기업들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다.
오리지널 원제를 확보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은 미 투 농약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궁극적으로는 미 투농약을 시장에서 격리시키겠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이같은 다국적기업들의 계획은 안전한 먹거리를 지향하는 세계적추세와 맞물려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본지는 이에따라 국내 농약산업의 역사와도 같은 미 투 농약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을 짚어보고, 미 투 농약과 국내 농약산업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본다. 〈편집자 주〉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미 투(me too) 농약이든, 오리지널 농약이든 품질만 확보된다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미 투 농약이 더 좋은게 아니냐”

농약 다국적기업 관계자는 “화학물질은 성분이 같더라도 합성과정이 다르면 합성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카피한 미 투 농약은 약효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약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등 안전한 농약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반문했다.

따라서 오리지널 농약과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미 투 농약은 합성과정에서 부성분이 틀려질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다이옥신''''''''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성분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최근 국내 농약산업과 역사를 함께 해온 `미 투(me too) 농약''''''''이 세계적 농약메이저들의 이같은 안전성시비에 휘몰리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농약개발추이가 저약량의 안전한 농약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주장하는 `미 투 농약의 안전성확보''''''''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다국적기업들은 이에따라 “국내 농약관리법상 `오리지널 농약을 카피한 미 투 농약에 대해서는 안정성자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은 잘못됐다”며 “미 투 농약도 오리지널 농약과 똑같이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등록해 줄 것을 농약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약관리법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생물학적동질성을 비교할 수 있는 급성독성에 대한 시험자료를 받고 있는 만큼 최소한 이 기준에는 맞춰야 한다는게 이들 기업의 주장이다.

그러나 다국적기업들이 미 투 농약의 안전성을 문제삼고 나서는 데는 이들 기업이 그동안 농약시장에서 누려왔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가 좀 더 솔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1995년에 개정된 농약관리법에는 농약원제가 되는 신물질의 특허보호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난 신물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특허보호기간이 만료된 원제는 누구나 카피할 수 있고, 카피된 원제를 이용해 농약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리지널 농약이 독점적지위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농촌진흥청 농약등록 관계자는 “오리지널 원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특허보호기간동안 시장을 독식해오다가 이 기간이 끝나면 미 투 농약에게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리지널 회사들은 안전성을 미끼로 미 투 농약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럴만도 한 것이 농약원제인 신물질을 개발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무려 10여년에 달하는데다 개발비용만도 8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투자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투 농약 원제사 및 제조사들은 이같은 노력없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다져놓은 시장을 거져 먹으려한다는게 다국적기업들의 판단이다.
특히 미 투 농약은 오리지널 농약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자료를 면제한다는 것은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 오리지널 농약 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지적소유권이 완전 무시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다.

다국적기업 관계자는 “원제개발시 안전성시험에 드는 비용이 품목개발비의 60%에 달한다”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지적소유권에 대한 국제협약(TRIPS)에 가입된 만큼 자료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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