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미투농약을 둘러싼 논란은 원칙이냐, 정서냐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다.
제대로된 농약을 쓰기 위해서는 미투농약이든, 오리지널농약이든 할 것 없이 모두 선진국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내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서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미투농약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긴 하는데...''라는게 좀더 솔직한 표현이어서 미투농약은 결국 국내 농약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필요악''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볼 때 미투농약을 둘러싼 논란은 국내 농약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악''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국내 농업산업이 안고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는 미투농약 제조업체의 경우 어느정도는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하고 다국적기업의 경우 국내 농약산업의 정서를 고려한 상호공존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약전문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당장 선진국의 농약검증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점차 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급성독성등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WTO출범등 농업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국내 입장만을 들어 후진국형태의 농약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농약이 원제회사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거나 제휴를 통해 정상적으로 들여 왔다는 점도 미투농약이 설 수 있는 폭을 지속적으로 좁아들게 하고 있다.
양적인 측면만 고려했을 때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326개의 농약원제가운데 오리지널은 전체의 77.3%인 252개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미투는 22.7%인 47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가 미투원제를 사용해 농약을 제조할 경우 오리지널에 비해 20~30%정도의 원가절감요인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으로 인한 혜택이 농민보다는 시중농약판매상에게 돌아가고 있어 미투농약이 국내 농약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반성해야할 부분이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미투원제를 사용함으로서 얻는 이윤을 제품가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확대를 위한 판매장려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미투농약을 오리지널농약 견제 또는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투농약이 원제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안전성만 확보되면 농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정서를 뒤집는 얘기이기도 되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주장도 `아전인수식'' 해석이긴 마찬가지다.
합성공정이 틀리면 불순물이 다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과 자료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요구는 맞는 얘기다.

다국적기업은 이에따라 미투농약이라도 고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투농약과 오리지널농약을 비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농약제조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원제개발회사에 로열티를 주고 생산기술을 이전받는게 원칙이지만 여기에는 가격경쟁력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서는 이같은 로열티를 지불할 경우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럴경우 미투원제라도 들여와 농약을 제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미투농약에 따라서는 오히려 오리지널보다 품질이 우수한 것도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놓고 볼 때 다국적기업의 오리지널 농약이 안전성 검증의 잣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자만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미투농약을 매도하기 보다는 오리지널 농약의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더욱 강조하는 전략과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게 전문가의 주장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따라서 미투농약을 둘러싼 논쟁의 해법은 결국 국내 농약산업이 어디로 가야되느냐에서 찾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농약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미투농약을 국내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미투농약에 기대지 않고도 국내 농약산업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조업체들의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미 원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협조가 절대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음도 빼놓지 않고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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