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송 전국바닷모래채취반대 수석대책위원장(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2017년 4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바다모래채취반대 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한지 3년이 지났다. 그 간 전국의 수협조합장과 피해대책위원회 그리고 전국의 어업인이 바다모래채취 중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같은 활동의 결과로 2017년부터 남해안 EEZ의 모래채취 중단을 이끌어 냈고 연근해에서 모래채취 근절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어업인의 이같은 목소리에 정부도 바다모래채취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 20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다모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5%로 낮춘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와 해양환경공단의 민관협의체를 통해 친환경적이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바다모래채취협의 이행조건을 요구한 결과 협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 합의된 협의이행의 주요내용은 △모래채취물량 축소 및 공공(국책)용으로 한정 △모래채취 금지구역, 금지기간 지정 및 채취심도 10m 제한 △연안과 동일한 기준의 점 사용료 단계적 상향을 통해 복구재원 확대 △골재채취해역 복구·생태계 복원·수산자원 조성 등을 위한 노력 △바닷모래채취 국책용도 포함한 감시원 운영·강화 등이다.

이번 합의는 해수부와 한수총의 각고의 노력이 녹아 든 보호책이라 볼 수 있다. 바다환경을 보존하고 지켜나가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들이 최고의 빛을 발 할 수 있도록 이번 해역이용협의 합의서가 법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낮은 점·사용료는 대체골재 개발을 소홀히 하고 바다모래채취만을 고집하는 원인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연안과 동일한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인상해 나가고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이행실적 확인과 위반 시 법적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남해EEZ(배타적경제수역)는 우리나라 최대의 어장이고 산란, 서식지로서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특히 최근 바다모래채취로 인해 채취단지가 복구 불가능한 것이 확인 된 만큼 바다모래채취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협의 조건을 더욱 강화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모래채취해역의 영향평가 피해조사를 철저히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협의된 이행조건은 전국 동·서·남해 전 해역에 걸쳐 동일조건으로 이행한다는 협의 조건이므로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전 어업인이 함께 감시자가 돼야 하고 제반 사항들을 잘 챙겨 나간다면 종국에는 바다모래채취를 멈추게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골재대란의 원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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