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해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고 있고, 해외축산물 불법 반입을 통한 ASF 등 질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해 농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검역본부·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등 총 59개반 177명을 편성, 지난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불법으로 반입된 해외축산물의 반입·판매 경로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투입,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일제단속 계획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에서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표시사항 적정여부 등을 점검한다.

외국인거리 등 필수지역, 외국인 등록자 현황이 1만명 이상인 시군 등 대상 53개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14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반 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 59개반 177명, 수입식품판매업소가 많은 제주, 김해, 시흥, 성남, 광주 광산은 2개반 이상 편성해 투입한다.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중국산 등 수입금지국 원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위생상태 등 확인(위반시 확인서를 징구하여 지자체 통보)하고 적발된 불법축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 및 봉인 후 폐기한다.

 

#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점검 추진사항

검역본부-지자체 합동점검을 4차례 실시, 2회 이상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한 고발 등을 조치(지자체)했다.

1차(2018.8.28∼30) 65개소 중 11개소(돈육가공품 등 15건 적발), 2차(2018.10.8∼26) 92개소 중 19개소(소시지 등 25건 적발), 3차(2019.1.14∼31) 100개소 중 13개소(소시지 등 25건 적발)했고, 고발 조치 2건 4차(2019.4.24∼5.9) 70개소 중 5개소(소지시 등 5건 적발), 고발 조치 2건이다.

이와 함께 수입금지 축산물의 인터넷상(옥션, G마켓, 11건가 등 주요 오픈마켓) 유통·판매여부를 조사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주관으로 인터넷 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ASF 유입 우려가 있는 돈육 관련 제품 위주) 판매여부를 조사한다.

불법 원재료, 원산지 표시위반, 표시사항 위반 등 확인 및 불법 유통 여부 확인 시 해당 사이트 차단, 판매업소 조사 등을 실시한다.

 

# 인터넷 유통 불법축산물 점검 추진사항

수입금지산 축산물의 인터넷 상 유통·판매 여부 조사(연4회) 및 불법 유통·판매 차단 조치(식약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요청)를 하고 있다.

이미 검역본부는 1차(2018.12.17∼20) 28건 중 16건(중국산 돈육 등 13건, 원산지 오기 3건), 2차(2019.3.4∼7) 22건 중 13건(중국·일본산 돈육 등 11건, 원산지 오기 2건)을,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1차(2018.9.14) 인터넷 유통판매 사이트(73개중 60개 차단, 순대, 소시지등), 판매업체 (2개소) 조사요청했다.

2차(2018.12.28) 인터넷 유통판매 사이트(13개중 13개 차단, 소시지, 베이컨 등), 판매업소(2개소) 조사요청, 3차(2019.3.25) 인터넷 유통판매 사이트(11개중 8개 차단, 육포, 우육 등), 판매업소 (4개소) 조사요청, 4차(2019.5.9) 인터넷 유통판매 사이트(28개 사이트 차단, 육포, 우육 등), 판매업소 (6개소) 조사요청(서울청 3개 조사중)했다.

항만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특별단속과 관련해선 주요 국제항만 4개소(인천·평택·군산·부산) 19개 선사를 대상으로 수화물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 반입 여부를 조사한다.

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지역본부 4개반 20명(5인 1조로 구성)으로 보따리상 위탁 기내수화물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세관 X-ray 등)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금번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

과태료 부과기준(2019.6 개정) (현행) 1차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에서 ASF발생국산 축산물 불법 반입 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오른다.

평택항 등 모든 항만에 출입하는 보따리상 전체 물품 X-ray 검사 및 의심 시 육안검사 등 실시(상시)한다. 검사결과 지난해 반입금지 물품 2751건,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1126건이 적발됐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중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육가공품이 서울 대림동과 신촌 등의 식재료 가게와 인터넷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중국 등 ASF 발생국 육가공품 차단을 위한 강력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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