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취강도 제한·관리감독 강화…합의조건 반드시 이행돼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의 바닷모래채취단지의 모래 채취가 하반기 중 재개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남해 EEZ 민·관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남해 EEZ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의견을 국토교통부 측으로 지난 21일 전달했다.

국토부 측으로 전달된 협의내용에는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 협의내용 이행을 조건으로 바닷모래채취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골재채취 재개시 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해 연안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하며 바닷모래채취에 따른 수산자원모니터링도 실시해야한다. 또한 바닷모래채취 심도는 10m로 제한하는 동시에 채취금지구역이 지정되며 산란기인 4~6월 3개월간은 채취를 중단해야한다.

채취물량도 축소해야한다. 바닷모래채취물량을 최소화하고 사용용도는 국책용으로 제한하며 내년 8월이후에는 현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를 폐쇄한다. 채취강도도 제한한다. 하나의 채취광구에서는 하루에 4척만 채취하며 전체 단지에서도 하루에 8척으로 채취강도를 제한한다. 더불어 바닷모래채취해역 복구를 위해 굴 패각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복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바닷모래채취단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된다.

불법채취를 막기 위해 바닷모래채취선박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모래채취펌프의 실시간 작동을 확인하며 채취선박의 항적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더불어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 규정 위반사항이 있을시 차기 허가를 불허하며 감시원을 운영해 국책용을 포함한 모든 바닷모래채취 단지에 대해 매월 2회 이상의 불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도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단지관리자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하고 해수부와 국토부, 수협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역의 점·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 도매가격의 30% 수준까지 인상한다. 또한 해역이용영향평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협의기관의 ‘부동의’ 근거도 마련해야하며 어업인의 동의서나 협의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정성기 수협중앙회 바다환경보전팀장은 “해양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려운 만큼 국익을 위해 바닷모래채취가 필요하더라도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민·관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인만큼 합의조건들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송 전국바닷모래채취반대 수석대책위원장(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도 “남해 EEZ는 우리나라 최대의 어장인 동시에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지인만큼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며 “이번에 합의된 조건들은 동·서·남해 전 해역에 걸쳐 동일한 조건으로 이행한다는 협의조건으로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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