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접종 보완… 백신접종업 도입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청정국 달성 목표
백신 접종·관리 강화

일정규모 이상 농가도
의무접종 대상에 포함

 

전국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백신접종과 관련한 현장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백신접종업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정부가 계획하는 구제역 백신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국내 소 사육 농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자. 


자율접종 보완 위한 ‘백신접종업’ 신설 등

정부는 이번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의 수립으로 백신접종과 현장방역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백신 접종 청정국을 달성하는 것을 큰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백신 접종·관리, 백신 접종 소홀·미흡 농가에 대한 제재, 전화 예찰 등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 확인·관리 주체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백신접종업 도입을 비롯한 백신 접종·관리 강화 항목이다. 

지금까지 소의 경우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에 대해선 시기와 방법 등을 농가의 재량의 맡겨왔지만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농가도 의무적으로 접종 업체를 통해 접종토록 관리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동물병원 개업 수의사가 전문접종업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전문접종업 신설을 검토 중이다. 이와 맞물려 백신접종업을 통해 접종하는 농가의 경우 과태료,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과 같은 행정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전체 농가의 12%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항체검사는 전업농가의 경우 전체 농가로 확대해 연 1회 항체검사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해선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경고 및 백신 접종 명령, 2회 위반 시 가축거래와 도축 출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의 확인과 관리도 강화한다. 한우의 경우 현재 별도의 접종 확인 책임자가 없지만 개선안에선 50마리 이상·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축협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방역관리 책임자가 백신 접종을 확인·관리하게 된다.


의무 접종 확대 반겨...백신 연구도 함께 가야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일부 한우 농가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백신접종업 신설과 의무 접종 확대 등으로 농가들이 책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환영하고 있다. 매번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구제역 백신 미접종 등 농가의 방역 소홀이 입방아에 올랐기 때문이다.

한우 500마리를 사육하는 한 농가는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일부 접종을 누락한 농가 때문에 잘 접종해 온 농가들이 함께 지탄을 받았다”며 “의무 접종이 확대되면 책임 소재가 좀 더 명확해져서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접종업을 통해 접종하면 농가에 부여되는 제재도 면할 수 있다니 일단은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한우 농가는 “50마리 미만 농가에 대해선 백신 접종 지원을 하고 있지만 50마리 이상은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며 “국가 방역 문제인 만큼 50마리 이상 농가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방역 대책과 함께 백신 연구 분야도 강화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예전에는 정부가 구제역 백신 접종이 구제역 발생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인 양 농가들을 설득해왔지만 백신을 맞힌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지 않았느냐”며 “구제역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백신의 효과에 대해 치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방역 개선대책안에는 구제역 발생시 분뇨운반차량의 1일 1농장 운행과 보상방안 마련, 일시이동중지 명령 적용 시 예외대상 축소,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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