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당일 기록·구매자 주민번호 포함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시판을 비롯한 농약(작물보호제) 유통인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이하 판매기록제)가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마련,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는 고시(안) 가운데 당초 협의 내용과 달라진 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요 쟁점들을 짚어봤다.

 

[글 싣는 순서]

-(상) 판매기록제란 무엇인가

-(하)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나

 

# 전자적 정보제공 의무화

판매기록제는 판매기록에 대한 의무화와 함께 농진청에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판매기록은 다음달 1일부터, 정보의 전자적 기록·보관 및 제공 의무화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라 불리는 전산(전자) 시스템을 구축해 농약 판매관리인이 농진청에 정보를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판의 전산화율에 있다.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원은 전체의 70~75% 수준에 불과하다. 25~30% 가량은 수기로 판매기록을 관리하고 있거나 아예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시판은 고령인 경우가 많아 전산 도입에 대한 의지가 낮고, 심한 경우 폐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들도 많다.

이러한 가운데 농진청은 내년부터 전자식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시판의 전산화율 제고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궁여지책으로 바코드 리더기 보급에 대해 고심하고 있지만 바코드 리더기 보급이 실시되더라도 예산 문제로 시점이 이미 내년 1월 1일 이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진청 관계자는 “현재 전산시스템을 내부 예산으로 마련, 구축 중인 만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판 등의 전산화율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바코드 리더기 제공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현장 여건 반영해 고시(안) 수정

이 외에도 고시(안) 마련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포함 여부, 정보제공의 주기, 예외 대상 등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최근 진행된 회의를 통해 업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 개인정보 수집 등과 관련한 구매자와의 갈등 우려, 실제 농약처리시점과 구매시점의 시차, 현장에서의 영업 여건, 예외 대상의 형평성 등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당초 농진청은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시행에 대응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농약의 작물별, 품목별 등록여부 등을 판매시점에서 실시간으로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협의에서는 정보제공 범위 등과 관련해 추진 방향을 결정짓지 못했다.

구매자별 구매 정보 관리를 통한 잔류 등 농약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약안전정시스템을 통해 농약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 역시 편리하도록 PLS 등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개인정보 관리 등에 따른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 본격 시행 앞서 현장 목소리 최대한 담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 판매기록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소통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안전한 농약의 유통과 사용은 비단 유통에만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생산부터 최종 구매자인 농업인까지 전 과정에서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판매기록제가 처음에는 고독성 농약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지만 PLS 시행과 더불어 농약의 안전한 사용, 농약 유통구조 선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농약 제조사, 수입업체, 유통업체, 농협 등 유관 조직 및 현장 담당자들과의 소통을 보다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담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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