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장인식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최근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유관 공공기관, 청도축협, 축산단체 대표뿐만 아니라 관내 건축사무소와 청도군청이 함께 협업해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결의를 다졌다.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 미 추진 농가에 대한 합동 현장방문 및 1대1 면담을 통해 농가별 문제 해결법을 찾는 등 지역별 전담책임제를 운영키로 했다.
 
현재 청도군은 203농가 중 91농가(45%)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112농가는 진행 중이다. 
 
박성도 청도군 부군수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에 만료된다”면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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