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1월까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전국의 12만5000여 축산업 허가·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시·도 주관하에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 축산농가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와 함께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에 대해선 차량 소독시설과 진입 차단시설, 사람·차량·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 소독과 방역시설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축산업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지난해 9월 이후 신규로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장에 대해선 강화된 산란계·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교차오염방지, CCTV설치 등 닭·오리 농장의 사육·방역시설 기준 등이 적용된다.

농식품부에서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해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부과하며, 내년부터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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