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국회 공전으로 ‘임업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임업직불제 관련 법률안은 정진석 의원(자유한국, 공주·부여·청양)이 2017년 발의한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과 엄용수 의원(자유한국,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지난 2월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있다.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에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임산물생산업을 추가하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에 임야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안은 발의 후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상임위원회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실측은 “임업직불제 제정법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3월 추진 후 본격적인 소회의 논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국회 공전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2017년 제정법 발의 후 그간 직불제 도입을 위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제 등의 기반도 마련된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실측도 “임업직불제 도입은 임업계의 숙원인 만큼 개정안의 입법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나 국회 공전으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관계자는 “지금껏 임업직불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안이 여러번 발의됐음에도 임야 경영체 등록 등의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매번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다만 지난 4월부터 직불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임야 경영체등록제가 시행된 만큼 행정 기반은 마련됐으니 국회 정상화를 통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