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업체 광고 총시장 확대로 전환해야
생산은 증가하고 소비는 정체돼 발생한 현행의 원유수급 불균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생산 양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유업체들은 자사우유의 소비촉진을 위해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표촉진 광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우유와 유제품의 총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상품광고로 전환시키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낙농가들만이 참여하는 자조금제도에 유업체도 함께 참여하여 우유·유제품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촉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유업체는 국내산 원유를 원료로 이용하는 다양한 신선유제품과 기능성 유제품을 생산·공급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이러한 유제품 생산에 이용되는 원유의 원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원유가격의 차별화정책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한다.
원유의 공급차원에서의 수급조정 노력도 필수적이다. 원유의 공급을 단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도태정책이다. 그러나 낙농업이 모든 농축산업 중에서 가장 생산이 경직적임을 고려할 때, 무계획적으로 도태를 실시하는 것은 자칫 낙농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위험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도태정책은 낙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 자체의 경영구조 개선차원에서 실시하되, 농가에는 저능력우의 도태에 따른 충분한 보상금을 지원하여 새로운 대체소득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조개선이 실시된 후에는 우유의 상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에 부응하는 계획생산제도를 적극 검토·도입할 필요가 있다.
〈박종수 충남대교수〉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고통분담 불가피
4월 중순 현재 분유재고가 1만7000여톤에 달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시유의 소비둔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2001년 현재 연간 1인당 우유소비가 64.3kg으로, 2000년 현재 일본의 94.3kg에는 못 미치나 1인당 시유소비는 한국이 약 45kg으로 일본의 39kg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일본의 시유소비가 1994년 41.7kg을 최고로 정체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사한 식생활패턴을 지닌 국내의 시유소비도 한계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공급에 있어서는 안정된 수익성, 계획생산을 겨냥한 쿼터확보, 기후조건, 사양관리기술 및 산유능력향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생산농가의 자제심이 발동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이 절실하다.
첫째, 낙농가는 저능력우의 조기도태 및 비유촉진제의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도태를 위해서는 정책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둘째, 현재 70% 전후에 불과한 집유일원화의 참여비율을 높여 낙농진흥회의 수급조절기능을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수급자금 고갈에 따른 최종 부담은 결국 낙농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셋째, 시장의 수급실세를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유가체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수입자유화 하에서 언제까지고 현재와 같은 `호송선단식'' 가격체계를 지속할 수 없다.
넷째, 시유소비를 늘려야하며, 이를 위한 홍보활동에 유업체도 동참해야 한다.

끝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낙농가와 유업체는 양자의 공동운명체적 성격을 인식함과 아울러 낙농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조석진 영남대교수〉

◇도태보상금 지급, 세이프가드 고려해야
작금의 원유수급 불균형은 원유생산량의 급증과 시유소비의 감소 등이 주 원인으로 낙농진흥회 설립 이후 가장 큰 시련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낙농가, 유업체 및 낙농관련단체 등 모두의 힘을 결집해야한다.

낙농가는 원유수급 불균형 해소에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그리고 양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자발적인 원유증산 자제와 저능력우 도태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업체는 우유소비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혼합분유 등 유제품 수입을 자제하여 국내산 원유의 이용률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원유수급은 낙농정책의 기본골격으로서 낙농산업 안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낙농진흥회 설립을 통하여 수급조절을 하였다. 낙농진흥회는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어 온 저능력우 도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농가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도태보상금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수급안정을 위한 도태 대상마리수는 경산우 마리수의 10%(약 3만2000마리)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태보상금은 젖소 시장가격을 감안하여 마리당 30만원 수준을 지원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낙농진흥회는 원유수급자금 4분의 1<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