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연합회는 품목조합이나 농가에게 이익을 창출하고 품목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 스스로가 결성한 조직체이다.
이에 품목별 연합회는 개별농가와 개별조합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하나의 지향하는 부분으로 엮어 상생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품목연합회가 마치 독립기관으로서 중앙회와 경쟁해 스스로의 길을 찾아 간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중앙회는 농산물 개방체제에 대항해 농민들 스스로 경쟁력이 갖춰지도록 지원하고 연합회 스스로도 품목조합을 위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앞으로 판매에 주력, 미국의 `썬키스트''와 같이 하나의 브랜드로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특히 품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돈육수출제품에 대한 제값받기, 시장교섭력 증대 등을 위한 연합회의 중심의 마케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연합회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는 아니며 품목조합이 연합회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다.
또한 지역농협의 사업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 이러한 문제는 조합원과 조합이 국제시장의 논리를 냉철히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연합회가 스스로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회원조합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정부, 중앙회의 제도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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