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대책' 확정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서민과 교통약자,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대책에 따라 먼저 육상교통수단 대비 3배가량 높은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지원이 확대된다. 도서민의 이용빈도가 높은 1000여개 단거리 생활구간 운임할인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도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5톤 미만 소형 화물차량의 차량운임 할인폭도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운임할인 확대는 내년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연간 230만명의 도서민 이용객들이 3000원 미만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서민의 1일 생활권 지원범위 항로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1일 1회 왕복항로를 2회 왕복할 경우에만 정부가 추가 운항결손금을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1일 2회 이상 왕복 항로에도 추가 운항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한다. 또한 도서민들이 육지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운항간격 조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거리가 너무 멀어 하루에 왕복 2회 이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낙도지역에는 교차운항을 지원해 육지와의 접근성을 높인다.

7월부터는 부터는 ICT 승선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승선권 스캔으로 승선여부와 승객명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여객 승선과 동시에 승선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도서민의 승선관리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도서민이 발권과 승선 때 각각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지만 도서민 정보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추가로 등록하면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발권 및 승선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은 2020년 희망 지자체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노후연안여객선 현대화 등으로 쾌적한 해상교통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도 어촌뉴딜300사업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 도서민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연안여객선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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