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사실상 금어기…자원회복 위해 원칙 지켜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7월 한달간 금어기를 맞은 갈치가 풍어를 맞는 상황이 올해도 반복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갈치를 비롯한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며 금어기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는 갈치 금어기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6조 1항에 따르면 갈치 금어기는 북위 33도 이북해역에 한정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로 설정돼 있으며 근해채낚기와 연안복합어업은 제외토록 하고 있다. 즉 북위 33도 이남수역에서는 갈치를 마음껏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한달간의 금어기를 맞은 갈치가 또 대풍을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 아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란기에 어획량이 급증할 경우 당장은 자원이 감소하진 않지만 3~4년 후에는 자원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7월에는 갈치 어획량이 5984톤에 달할 만큼 생산량이 급증, 해수부에서 금어기인 갈치의 가격지지를 위해 수매비축과 소비촉진사업을 펼치는 해프닝도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도 갈치 어획량이 4761톤에 달하며 금어기를 맞은 어종이 어획량이 늘어나며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7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북위 33도 이남수역에서 한·중·일 3국이 경쟁조업을 한다는 점과 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제주지역 어업인들의 소득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문제는 갈치 자원이다. 북위 33도 이남수역의 갈치 계군과 33도 이북수역의 갈치계군은 모두 동일한 자원으로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산란기’를 맞은 개체다. 더불어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원이긴 하지만 중국의 7월은 사실상의 금어기인 ‘휴어’기간이며 일본 역시 북위 33도 이남 수역으로 갈치를 조업하러 나오는 일은 드물다.

즉 우리나라 어업인만 관리할 경우 갈치자원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 대해서는 갈치 조업을 허용,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수부는 북위 33도 이남에 대해서만 금어기를 해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업인들이 북위 33도 이남수역에서 갈치를 어획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해수부의 현실 아닌가”라며 “북위 33도 이남수역에 갈치 금어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해수부 수산자원관리정책이 원칙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유자망업계가 어렵다고 참조기 금어기를 제한적으로 풀어주고 권현망 업계가 어렵다고 멸치 금어기를 풀어주는 식으로 할거라면 수산자원관리정책은 왜 만드나”라며 “이런 식이니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해수부의 정책을 따르는 사람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갈치와 같은 자원은 산란기에 다량의 어획이 이뤄지고 나면 2~3년 후에 어획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일부 해역에 대한 금어기 해제가 필요한 것이라면 철저한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제한적인 금어기 해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7월에 금어기이고 일본은 갈치 소비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터라 결국 우리나라만 자원을 관리하면 자원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라며 “갈치는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어획량 관리라도 조속하게 정착시켜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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