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향 이후 자진 신고율 늘고 축산물 반입 줄어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지난달 13명에 과태료 부과
휴대 축산물 반입율 23.3% 감소
자진신고 비율 99.8%로 상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물 휴대 여부 검색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한 달간 모두 13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과태료가 부과된 반입 사례는 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명, 필리핀·몽골·태국인 각 1명 등 외국인이 11명이었고, 한국인이 2명을 나타냈다.
 

과태료 부과 13건…소고기 가공품 가장 많아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휴대 축산물의 미신고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지난달부터 시행중이다. 

해외 여행객들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에서 축산물을 몰래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건수는 2118건으로 월 평균 423건에 달했다. 그러나 과태료가 상향된 지난달에는 자진 반입을 신고하지 않은 13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돼 6707건 중 6694건이 맞춤형 집중홍보로 자진신고가 이뤄졌다.

과태료 부과 13건의 반입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중국인이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휴대품 개장검사에서 돈육가공품 0.4㎏이 확인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일본 여행 후 닭고기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사료 4.7㎏을 구매해 반입 후 검역기관에 미신고한 내국인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직업별로는 일반 여행객이 4명(태국1, 몽골1, 한국2), 보따리상 4명(우즈베키스탄3, 중국1), 외국인근로자 3명(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각 1명), 장기체류자 1명(캄보디아), 재외동포 1명(중국)순을 나타냈다. 

반입된 품목별로는 소고기 가공품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가공품 4건(중국2, 태국1, 필리핀1), 양고기 2건, 반려동물사료가 1건을 나타냈다.


경각심 커져 자진신고 비율 늘어나

농식품부는 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의 지난달 한 달간 휴대 축산물은 모두 6707건, 중량 6155kg으로 올 들어 지난 1~5월까지 월 평균 8738건, 중량 1만1969kg에 비해 23.3%(중량 48.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706건 중 6694건이 자진 신고돼 자진 신고 비율도 95.1%에서 99.8%로 향상됐다.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해외 여행객들이 인식하면서 자진신고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전국 공항만 등 국경에서 검역과 검색을 강화하고, 휴대 축산물 무단 반입 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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