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유기·학대 동물보호
농장동물 복지개선 등 
6개 분야 21대 과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년~2024년)’수립을 위한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동물복지 6대 분야는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농장동물의 복지개선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등이다.

세부과제별로는 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자격 도입과 반려동물 소유자, 소유예정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외출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되고 엘리베이터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동물유기를 동물학대의 범위에 포함해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벌칙을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의 광고·선전행위도 벌금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학대시 행위 정도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3000만원으로 강화할 예정이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이수 의무화를 추진한다.

동물 생산업의 동물복지 수준 개선을 위해 사육장 바닥 평판 비율을 30% 이상에서 50%로 상향하고 사육설비 가로, 세로는 동물의 몸길이 2.5배, 2배 이상 의무화하며, 인력기준도 75마리당 1명에서 50마리당 1명으로 추진한다.

또한 영업자 이외의 인터넷 판매광고를 금지하고, 영업자도 인터넷 광고시 금액을 표시하지 않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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