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업인 농외소득 증대 기반 마련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농촌진흥청은 지난 9일 대전무역회관에서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규 창업농업인과 각 지역 농식품 가공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앙과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이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식품가공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농업인에게 분야별 전문기술 교육은 물론 창업에 필요한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참여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율은 2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교육에서는 소비자들의 농식품 위생안전 요구에 맞춘 식품가공과 상품개발을 위한 정보가 제공됐다. 특히 내년부터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식품위생에 대한 기준과 중요성이 강조됐다.

내년부터는 HACCP 의무적용 품목이 총 16개로 확대됨에 따라 연매출 1억원 미만, 종업원수 5인 이하 사업장도 내년 12월 1일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창업 농업인이 농산물 가공사업을 추진하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회계, 유통판로, 위생·품질,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와 1대1 컨설팅(현장상담)도 진행됐다.

이명숙 농진청 농촌자원과장은 “소규모 창업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산물 가공창업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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