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 전체 7560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중인 가운데 상반기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3596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393건의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소독 미실시 등 법령 위반 9건과 출입기록·방역시설 미흡 등 현지지도 384건이 확인됐다.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등 소독 관리 미흡이 13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소독 등 기록 미흡 107건(27%), 울타리·전실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 102건(26%), 차량 등 출입통제 미흡 17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리 미흡 8건, 축산차량 관리 미흡 5건, 방역기자재 관리 미흡 등 기타 15건이 각각 확인됐다.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된 가금농가 중에는 오리와 산란계 비중이 높았고, 축산시설 중에는 비료·분뇨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현장 미비점을 발굴·보완하기위해 오는 10월 이전 나머지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 점검을 마무리하고, 법령 위반 농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미흡농가·시설 재점검등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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