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규정 설명·관련업계 의견 수렴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체와 한국동물약품협회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동물약품 제조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동물용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제조·품질 관리 향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검역본부는 오는 9월 15일 시행 예정인 관련 고시 제정 진행사항과 수출 동물용의약품 영문증명서 전산 발급 개선사항 등을 설명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특히 산업체에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복제약품 인허가 등 단순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수출제품 인허가 처리절차 단순화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검역본부는 동물약품전산시스템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인력보강 등을 통해 민원업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 실시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현재 규제심사 중이며, 산업체의 사전 준비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의 첨부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간담회는 산업체가 새로운 제도에 신속히 대응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고 앞으로도 정부와 산업계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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