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농업용수 확보·수질 개선 필요성 재인식
통합관리 체제, 용수 공급 우선순위 정해
농업용수는 수요·공급량 예측 어려워
등록·허가수리권 등 다양한 방안 논의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上) 통합물관리 추진 배경과 현황은
(中) 농업인의 수리권과 농업용수의 특수성 쟁점은
(下) 농업계의 대응방안은

통합물관리 체제에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보장받기 위한 방안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 물관리 체제에서 농업인의 관행수리권, 농업용수 관리체계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농업계에서 부각되는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 농업용수 안정적 확보

그간 수자원은 생활·공업·농업·하천유지용수의 기능별로 서로 다른 부처가 맡아 관리해 왔다. 이에 각 부처는 소관 용수를 언제, 어디에, 얼마나 공급할지 각자 정했다.

그러나 통합물관리 체제에선 모든 수자원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될 전망이다. 이에 기능별 용수를 타 용도로 이용하거나 용수 공급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갈등이 예상된다.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돼 온 농업용저수지의 물을 부족한 하천유지용수로 먼저 공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농업용수의 수요·공급량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업용수가 남아 부족한 다른 용수로 공급한 상황에서도 강수량과 기온, 농작물 재배면적의 변화 등에 따라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용수량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따라서 통합물관리 체제에서도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농업용수 이용량 파악·관리

농업용수의 정확한 이용량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그간 농업인은 농업용수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관행수리권을 보장받아 왔다. 그러나 농업인이 어디서 얼만큼 농업용수를 사용하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의 기본이념에는 공공자원인 수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통합물관리 체제에선 농업용수의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농업계 내외부에선 농업인의 관행수리권을 등록·허가수리권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 왔다. 농업인이 농업용수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사용량과 사용목적 등을 등록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 용수관리 기관에 허락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농업인이 농업용수를 정확히 얼마나 사용하는 지 파악하는 건 물꼬마다 계측기를 달지 않는 이상 어려운 실정이다.

일각에선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현재 면제되고 있는 농업용수 이용료를 소액이라고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농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 농업용수 수질 관리·개선

농업용수의 수질을 관리·개선하는 일도 중요한 사안이다.

통합물관리 체제에선 수자원의 수질과 수량이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이에 기존의 농업용수 관리체계도 바뀔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 중심의 기존 농업용수 관리체계에선 수질과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내 농업용수의 수질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용저수지로 흘러드는 상류 하천의 수질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이와 관련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낮은 급수의 물이 농업용수로 사용되기도 하나 수자원이 통합관리되면 농업용수의 수질개선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통합물관리 체제에서 농업용수도 맑은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통합물관리 체제 구축 시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와 지자체, 토양환경·환경 전문가, 농업인과 지역주민 등 물관리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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