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망업계 휴어지원으로 고등어 자원 '회복세'
휴어지원사업 확대위해 지원대상·범위 확대해야
지방비 40%…지자체 예산 확보 난항으로 사업시행 불투명 우려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 내국인선원만 급여 지원…외국인 선원은 지원대상서 배제

- 휴어지원제는 선주를 지원하는 사업…지원 범위 확대돼야

▲ 휴어지원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부담완화, 지원범위확대, 산지유통인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부산공동어시장에 정박중인 대형선망어선.

대형선망업계가 3개월간의 휴어기를 마치고 조업에 돌입했다.

대형선망업계는 기존 1개월의 휴어기를 지난해 2개월로 늘린데 이어, 올해에는 정부의 휴어지원사업으로 3개월까지 휴어기를 늘렸다.

올해 첫 시행된 휴어지원제도는 수산자원의 관리와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이에 휴어지원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

# 대형선망업계 TAC ‘증가’

휴어기간이 늘어나며 고등어자원의 회복세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대형선망업계의 연간 어획량은 2015년 21만8267톤에서 2017년 14만8677톤까지 줄어들었다가 휴어기를 2개월로 늘렸던 지난해에는 24만1897톤으로 증가했다.

더불어 대형선망업계의 TAC(총허용어획량)도 증가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적용되는 TAC시행계획에서 고등어 TAC는 전년대비 2만여톤 늘어난 13만7808톤, 전갱에는 전년대비 1만6000여톤 증가한 3만727톤으로 설정됐다.

주 포획어종인 고등어의 체장 조성 역시 향상됐다.

대형선망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휴어기 시행직전인 4월의 고등어 평균체장은 26.5cm였으나 휴어가 끝난 직후인 7월에 31cm로 커졌으며 올해에는 휴어기 직전인 3월 평균체장이 30.6cm에서 지난달 32.5cm까지 커졌다.

# 지방비 부담완화는 ‘과제’

휴어지원제도의 지방비 부담문제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손꼽힌다.

올해 실시된 휴어지원제도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0%, 지방비(광역자치단체) 40%, 자부담 10%로 실시됐다.

지난해 확정된 올해 해수부 예산에서는 휴어지원제 사업비가 반영됐으나 부산시에서는 지방비 40%가 과도하다는 문제로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향후 휴어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와 같이 지자체가 전체 사업비의 40%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에서는 국비는 확보하더라도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시행이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유통인 지원도 병행돼야

휴어지원제도의 확대시 산지유통인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형선망업계에 대한 휴어지원사업 시행이 확정되면서 선망업계가 주로 이용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중도매인들이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 일환으로 부산공동어시장 소속 중도매인들은 토요일 경매를 거부하는가 하면 중도매인이 필요시 자체적으로 3개월 휴업을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대형선망업계와 갈등이 이어져왔다.

특히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공석이었던 동안에는 중도매인들의 집단행동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대형선망업계와 공동어시장 중도매인간의 감정대립으로 까지 격화되기도 했다.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취임이후 적극적으로 이를 중재, 지난 7월 27일에는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휴어지원제도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이같은 갈등이 똑같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의 한 관계자는 “휴어기간이 연장되면 중도매인 입장에서는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경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산공동어시장은 이 문제를 해소키 위해 자체 비용으로 한시적으로 중도매인들에 대한 장려금을 0.2%포인트 더 지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도매인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큰 갈등 없이 휴어지원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건비 지원 확대 필요

휴어지원사업에서 대상이 되는 인건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번에 시행된 휴어지원사업은 내국인선원의 급여에 대해 지원된다. 하지만 선원들의 급여는 본봉에 승선수당을 비롯한 각종 제수당으로 이뤄져있으며 생산수당을 제외한 각종 제수당은 휴어기에도 지급된다.

더불어 외국인 선원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통상적으로 선원의 50% 가량이 외국인선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선원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그만큼 선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형선망업계의 경우 내국인 선원이 70%, 외국인 선원이 30% 수준으로 이번 휴어지원사업비로는 전체 선원들의 인건비 중 60%만 지원됐다는 것이 선망업계의 설명이다.

마일도 대형선망수협 지도과장은 “휴어지원사업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휴어에 참여하는 ‘선주’를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외국인 선원의 급여도 지원해야 휴어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선원들의 제수당은 전부 지원 금액에서 제외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는 만큼 선원들의 수당에서도 매번 지급되는 수당들은 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어업인들의 현금유동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선망업계가 3개월에 걸쳐 휴어를 실시하다보니 유동성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경영이 악화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대형선망수협의 한 조합원 선사는 선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휴어기가 끝난 이후에도 출어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창은 대형선망수협 지도상무는 “대형선망업계는 휴어기간에도 선원들의 고용이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휴어기간 중에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선망업계는 휴어를 3개월로 연장하면서 10억~12억원 가량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 중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휴어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만큼 휴어지원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줬으며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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