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간 부여받았지만 적법화 불가
이주·보상 등 실질대책 필요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입지제한 구역내 미허가 축사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생산자 단체들은 입지위반 축산농가의 대부분 입지제한 지정 이전부터 수년간 축산업을 영위한 농가들로, 정부를 믿고 지난해 3월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한 만큼 이들을 위한 이주와 보상 등 실질대책이 필요하다고 최근 주장했다.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수변구역이 입지제한 지역으로 포함되면서 하천법, 군사보호법, 교육환경보호법 등 26개 법률에 따른 입지제한 지역에 많은 축산농가가 분포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개발제한지역의 900여 농가를 비롯해 수변 226농가, 군사보호 817농가 등 입지제한 지역 내 미허가 축사 농가는 약 5339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을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입지위반 축산농가 중 신청서를 제출한 3596농가 중 1537농가만이 이행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이마저도 적법화가 불가한 상황이다. 축산단체들은 입지위반 농가들에 대한 구제책이 전무한 만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 생산자 단체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는 입지위반 여부를 막론하고 축산농가들에게 지난해 3월까지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라고 독려했지만 입지제한 지정 전부터 축산업을 이어온 농가의 제도개선 요구에 무대응하고 있다”며 “5000호가 넘는 축산농가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체의 10% 이상이 입지위반 농가인 낙농업계는 생산기반이 흔들릴 위기라며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 낙농가는 “입지위반 농가 중 낙농가는 511호로 전체 낙농가의 10%가 넘는 농가가 해당돼 입지제한 지역 내 미허가 축사 농가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생산기반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가축분뇨법과 연관된 입지위반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이전과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타법의 입지위반은 개별법률 개정을 통해 적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주와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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