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우수출분과위원회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수입업체 요청에 한해 조건부 허용

 

냉동 한우고기의 수출길이 열릴까.

지난 7월 25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한우수출분과위원회’에서는 냉동 한우고기의 수출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지금까지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한우고기는 냉장 상태로만 수출한다’는 규정에 따라 냉동 한우고기의 수출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홍콩 등 현지에서 다양한 경로로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냉동 한우고기가 유통되는 등 문제가 많아 아예 수출 이전 단계에서 급냉 등을 통해 품질을 확보한 냉동 한우고기를 제한적으로라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날 한우수출분과위원회 참석자들은 수입업체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해 조건부 냉동 수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도축·가공 후 최단 시간 내 급냉해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고, 기존의 냉장 한우고기의 고급육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시험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향후 열릴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려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18일 기준, 올해 한우고기 수출 물량은 2만8798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9420kg보다 약 2.1% 줄었으며, 수출 금액도 1.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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