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9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 의결로 농식품분야 산업 발전 지원은 물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주요 법률안별 제·개정 내용을 살펴봤다.

 

■ 국산밀산업 육성법 = 농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밀산업종사자 등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밀산업 육성을 위해 계약재배 장려,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밀산업 관련 단체의 설립과 역할을 규정하고 우선구매 요청 대상을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시설로 한정했다.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법 = 5년마다 화훼산업 발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 화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며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재사용(생화류 등) 화환 표시제’ 도입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한식진흥법 = 한식, 한식산업, 한식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는 한식 진흥 기반 조성, 한식의 확산,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및 시책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식진흥원의 설립근거도 마련했다.

 

■ 친환경농어업법 =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한다. 더불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했다.

 

■ FTA농어업법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현물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교육ㆍ장학사업 지원대상을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 도매시장법인이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농어업인삶의질법 = 삶의 질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제반조치 시행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시행계획·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 국회 보고 의무를 명확히 했다.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근거와 역할을 규정했다. 또 벤처·창업 지원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과 지정요건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 양봉산업 육성·지원법 =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그 일환으로 양봉 전문인력의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밀원식물 조성 의무 등을 규정하고 양봉농가는 시·군·구에 등록토록 해 양봉통계를 관리하고 양봉 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수의사법 =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해 2021년 8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기존 동물병원 보조인력이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토록 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축산 관계자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 소유자가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구비토록 했다. 이밖에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 장관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축산법 =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동물보호법 = 동물학대행위에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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