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해보험
폭염사고 예방요령 교육도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가축 폐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협손해보험은 최근 각 지역 농·축협 직원들과 연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를 실시 중에 있다. 더불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폭염사고 예방요령과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 폭염 관련사고 접수 등 절차를 SMS(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면서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농협손해보험은 △축사 시설 점검 △사육 환경 점검 △사료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가축 폐사 피해를 예방할 것을 권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이 불의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신속한 원상회복과 소득보전을 가능하게 하는 보험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순수보장형(소멸성) 상품으로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에서 보험료 50%를 보조하고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보조 혜택도 있다. 보험료는 일시에 납부하며 상품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추가특별약관으로 구성돼 있다. 화재, 풍수해, 폭설, 폭염,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가축·축사 피해뿐만 아니라 가축질병·타인의 재산피해까지 보상한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가축 폐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축사 시설, 사육환경, 사료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축재해보험은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가입 특약 조건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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