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마련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가 과수묘목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무병화묘 생산·유통 활성화, 묘목 유통질서 건전화, 품종수입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과수묘목 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한 건전한 묘목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최근 과수작물 중심으로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외국품종의 도입 문제가 대두되면서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병해가 없고 품종이 정확한 묘목에 대한 농가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정부, 업계,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TF)을 운영, 대책을 모색해 왔다.

주요 대책으로는 과수 무병화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종자원이 과수 무병화 관리를 총괄하고 ‘무병화묘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무병화묘 보급체계를 개선한다. 또 바이러스 검정, 무병 원종·모수 관리능력이 확보된 중앙과수묘목센터와 지자체 기술센터 등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농가선호도가 높은 품종의 무병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과수묘목센터의 무병화 인력 확충 지원과 연구개발(R&D) 사업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묘목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해선 우선 품종?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된 보증묘목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정예 명예감시원 양성, 국립종자원 유통조사 전담인력 확충, 종자업 미등록 등 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외국품종의 도입?유통체계를 투명화하기 위해 외국품종을 도입하기 전 종자업자의 판매신고 과정에서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입단계(통관과정)에서도 품종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고위험병원체 기주식물(과수 묘목류)에 대한 수입검역(실험실 정밀검역)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욱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이번 대책이 과수묘목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농가는 안심하고 종자를 구매하고 종자업계는 더욱 신뢰받아 종자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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