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오리고기의 그램 단위 표기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한국오리협회는 최근 오리고기의 마리당 판매가 아닌 그램으로 정육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익혀먹도록 제공되는 식육은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오리고기는 대부분 반마리, 한 마리로 표기돼 제공되고 있어 1인분이나 2인분 등 중량으로 먹기를 원하는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했던 것이 사실이다.

허관행 한국오리협회 차장은 “오리 진흙구이나 백숙의 경우 조리후에 제공돼 실제로 오리 한 마리가 통째로 제공되므로 1마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오리로스나 훈제의 경우 삼겹살처럼 일정 중량의 고기를 제공하면서도 마리 단위로 가격을 표시하는 식당이 많다”며 “오리로스나 훈제처럼 오리고기를 제공할 때는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향후 이러한 표기가 식당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오리고기는 마리가 아니라 그램 단위입니다’라는 표어의 포스터를 제작하고 오리고기 취급 식당을 중심으로 인식 개선사업을 벌이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도 그램단위로 오리고기를 선택하도록 해 보다 쉽게 오리고기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오리고기는 외식수요가 많은 편이지만 가정에서도 보양식으로 오리고기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램 단위 표기를 확대해 일반소비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마트에서도 오리고기를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닌 원하는 만큼 구매해 가정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가정수요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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