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은행 사업 대폭 개선
다음달부터 단계적 시행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청년농 등 예비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임대수탁용 농지 공급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청년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 농지 임대수탁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은퇴·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임차, 청년농 등 예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농지를 공급해 왔다.

이와 관련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젊은 인구의 농촌유입이 시급한 실정이나 높은 농지가격으로 인해 청년들이 농지를 구입해 농촌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근 농지은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던 것을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고 매입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밭이 논 보다 가격이 높은 점을 고려해 밭 매입 단가를 상향 조정해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비자경 농지의 공적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1000㎡ 이상인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자경하지 않게 된 1000㎡ 이하 농지를 제도권으로 흡수, 공적 임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석호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귀농인 등 예비농업인들은 농지은행포털(fbo.or.kr)에 PC나 휴대폰을 통해 접속, 필요한 농지를 검색해 임차·매입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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