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민병수 기자] 

충북축협운영협의회(회장 유인종 청주축협 조합장)는 지난 19일 제천단양축협(조합장 유도식)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 청정축산환경대상시상식'과 함께 미허가축사 적법화, ASF(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방역대책,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농가자가퇴비 부숙도 의무화 등 당면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안 호 충북도 축산과장은 이날 미허가축사 적법화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충북도와 시·군지자체 축협과 농협중앙회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기한 내에 대상농가가 모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충북지역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은 총 진행률 79.5%로 2252농가 중 30.7%인 691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46.6%가 적법화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 유럽, 베트남, 중국 등에서 발생한 ASF는 지난달 북한까지 발생하며 사태의 심각성이 더 커졌다. 

충북축협운영협의회는 청주공항 입국자들의 육류와 가공품 등 휴대품에서 ASF균이 발견됨에 따라 공항 이용객들에 대해 축산관련 물품의 반입금지, 발생국에 대한 여행자제를 당부하고 지자체와 축협 방역단이 모두 협력해 더욱 철저한 방역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한편 2019년 청정축산환경대상은 충북도에서 제천단양축협 송화농장(대표 원종태·한우)과 괴산증평축협 혁진농장(대표 이병규·양계) 등 두 곳이 선정돼 협의회에 앞서 충북에서 1위를 차지한 원종태 대표에게 시상했다. 

지자체의 수변구역 축사제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유인종 협의회장은 “최근 지자체들이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 하천이나 지방 하천의 수변구역에 대해 일정거리 내에 축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축사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하천변 거리규정까지 생기면 축산인들이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만큼 축산관련 조례개정에 미리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맹주일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은 “농협과 축협이 한울타리 내에서 함께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하며 상생·발전해야 하는데 일부농협이 가축공제까지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며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실사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일부 축산기자재의 경우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이 시중가격보다 10~20% 높아 계통구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