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는 굴껍데기 문제로 어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굴껍데기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다보니 제대로 처리되거나 자원화되지 못하고 야적 또는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당장 올 가을에 굴을 수확해야 하는데 산처럼 쌓여있는 굴껍데기를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국내 굴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34만톤으로 굴 생산과정에서 연간 28만톤의 껍데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발생된 껍데기는 현행 제도나 예산 등의 문제로 자원화되지 못하고 굴가공장이나 연안의 공터에 임시로 야적돼 있다보니 악취와 해충번식, 침출수 발생 등의 2차 문제도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굴 껍데기는 사실 석회석 원료 대체, 식품, 미용, 의약품, 황토포장재, 건설골재, 인공어초, 해안정비, 비료, 사료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비료나 사료 정도로만 사용되고 상당수는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영시가 자체 조사한 굴 껍데기 처리 현황에 따르면 야적이나 방치되고 있는 비중은 전체의 2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굴 껍데기(패각)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장흥군의 경우 2019~2020년 총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고 종자배양용 패각 국산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굴 폐각이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있다보니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원칙적으로 반입하는 게 불가해져 현재 사업을 보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이같은 이유로 예외규정을 통해 굴 껍페기를 자원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아예 재활용이 예정된 물질은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특히 황폐화된 연안어장을 굴껍데기로 복원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예 굴껍데기 수집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방안 등을 도입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제도개선과 연구개발을 통해 굴껍데기를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 또 당장 굴 수확철을 앞두고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을 위한 단기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