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한·영 FTA 타결로 인한
한우산업 불안정성 대비

정부가 지난 22일 한·영 FTA(자유무역협정)안에 공식 서명을 하며 협상 절차를 마무리 지은 가운데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한우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FTA 타결로 한우산업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등 근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영국이 10월 31일까지 EU(유럽연합) 탈퇴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한 상황에서 영국과 미리 FTA를 체결함으로써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한우협회는 소고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하며 한·영 FTA에서도 한·EU FTA의 핵심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소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가 유지된다는 점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한우협회는 “영국은 광우병(BSE) 최초 발생 국가로, 지난해에도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소고기 안전성에 있어 문제가 크다”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영국산 소고기를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가 본격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네덜란드·덴마크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공청회 당시, 김현수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당시 차관)가 한우산업 발전 대책 수립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한·영 FTA를 체결하며 농가와의 긴밀한 소통과 논의를 통한 선대책 마련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이와 같은 한우산업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고자 계속해서 정부에 각종 안정제 마련을 요구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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