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인 휴어지원사업이 내년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휴어지원사업 예산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32억원 가량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같은 예산이 올해 실시된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 대형선망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된 휴어지원사업은 지방비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다 부산시가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 간신히 시행됐다. 지자체의 여건상 40%에 달하는 지방비 비율을 매번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을 것이다. 
 

시행과정에서 대형선망업계의 불만도 이어졌다. 대형선망업계는 휴어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휴어지원사업은 선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을 경영하는 선주를 지원, 자발적인 휴어기 연장을 도모하는 사업이지만 외국인 선원은 아예 지원대상에서 배제됐으며 선원들에게 지급되는 기본 수당 등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형선망업계 일각에서는 휴어기를 다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시범사업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예산안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보인다.

올해 휴어지원사업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재원이 마련됐다.

하지만 휴어지원사업과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사업은 같은 성질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더불어 지원대상인 대형선망어업은 국가가 관리하는 허가어업으로 지자체로 하여금 전체 비용의 40%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 역시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휴어지원사업은 수산자원의 회복에 매우 중요한 사업중 하나다.

시범사업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전혀 개선해나가지 않는다면 사업의 확대는커녕 유지조차 힘들어질 것이다.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라도 추가 예산을 확보, 휴어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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