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오리산업 전망 불투명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上. 휴지기제, 효과만 있었나
下. 휴지기제, 전면 재검토 필요
 

오리사육제한, 일명 휴지기제가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다. 

올해 오리농가를 비롯한 계열업체는 휴지기제로 인해 누적된 수급 불균형으로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지기제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휴지기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질병방역 영향성 평가는 제대로 이뤄졌을까. 또한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오리사육 휴지기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오리농가와 오리산업 종사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으로 돌아갔을까. 

오리산업 종사자들의 희생 위에 이뤄진 오리사육 휴지기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망가지고 있는 오리산업

한때 세 사람 이상만 모이면 오리를 먹었던 때가 있다. 산속의 진흙구이, 보양식에 머물렀던 오리고기는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대중 음식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1조원이 넘는 시장을 형성했다. 이후 AI 발생이 이어지면서 오리가 AI의 주범으로 낙인찍히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가 AI 예방을 위해 칼을 들었다. 

2017년 정부는 동절기 가금 사육제한 정책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정책의 성과를 수치상으로만 보면 2016년 동절기 AI 발생 건수가 383건이었던 것이 2017년 동절기 22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성과다. 정부의 칼로 재단된 오리산업은 봉합 없이 재차 감행됐다. 시행 첫 해 사육제한으로 오리마릿수가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오리고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복경기가 시작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오리 산지가격은 지난해 7월초 생체 3.5kg 5000원으로 시작해 7월말에는 약 7000원까지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런 가격 상승을 겪은 오리업계는 이듬해 휴지기를 대비해 냉동비축 물량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비축된 냉동 물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으로 올해 오리가격은 생산비를 밑돌고 있다. 결국 대대적인 덤핑판매로 계열업체의 적자폭을 키우고 있다.

두 번의 휴지기로 오리산업은 두 번의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적체된 수급 불균형은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의 오리산업 전망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오리산업을 잘라냈을 뿐 봉합하지 못한 것이다. 

 

경제 효과는 ‘있었다’

그렇다면 휴지기제로 인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충북 음성과 진청, 경기도 안성과 이천 지역은 과거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큰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다. 그러나 휴지기제 시행 이후 충북 지역의 AI 발생 건수는 1건, 경기도는 5건에 그쳐 AI 발생이 확연히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있다.

2017년  동절기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개수는 12건으로 이전해인 65건보다 약 80% 감소했기 때문에 사육제한에 기인해 AI 발생이 줄었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휴지기제로 인한 실제적 경제 이익은 얼마나 될까.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7회의 AI가 발생하면서 직접 피해액으로 추산된 금액은 1조원에 이른다. 살처분보상금이 가장 적게 소요된 해는 2006년으로 총 253억원이 소요됐다. 반면 2016년 AI는 살처분 보상금으로 2195억원이 소요됐다. AI 발생규모와 범위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은 차이가 있다. 오리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만 따로 보자면 휴지기제가 시행되기 이전 5년동안 AI 발생으로 인한 평균 보상금은 226억원에 이른다.

휴지기 시행 바로 이전인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AI는 383건이 발생했고 3787만마리의 가금을 살처분, 재정지출은 3621억원이 소요됐다. 휴지기제를 시행한 이듬해 AI는 단 22건이 발생했다. 654만마리를 살처분 했고 692억원이 소요됐다. 단순비교로만 보자면 전년도에 비해 2929억원의 재정지출이 절약된 것이다. 여기에 휴지기로 소요된 보상금 등 21억원을 제하면 2908억원 정도가 절약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산출 결과가 단순 계산일 뿐 산업 전반에 걸친 영향과 인력고용 단절 등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Interview]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구제 아닌 피해보상, 오리농가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뤄져야”

“우는 아이 떡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규제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만섭 회장은 휴지기제로 인한 종오리장과 부화장의 종란과 새끼오리에 대한 폐기에 대해 정부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이 아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안정자금으로 지원하면 오리를 키우지 않아도 소득이 안정되는 것으로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 오리농가는 오리는 키우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 오리를 못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정당하게 보상해야 합니다. ”

김 회장은 향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과 법에 따른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 뿐만 아니라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김 회장은 조기신고자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AI 조기신고 유도를 목적으로 시군별 AI 최초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AI는 원발 예방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발생이후 교차오염 방지를 통한 조기종식이 가장 중요한데 시군별 최초 신고자 외에는 조기 신고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고 오히려 보상금 감액이 있으니 신고가 지연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부가 방역을 위한 정책을 펴는 건지 보상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시군구별 최초가 아닌 신고를 통해 AI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AI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추후 AI 항체가 검출되는 등 AI 의심축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 사실이 밝혀지는 농가를 대상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해 AI 발생시 수평전파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김 회장은 또한 휴지기 대상농가 선정을 위한 지자체별 방역 평가가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지기 농가를 선정할 때의 기준은 오리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육제한이 불가피한 농가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정돼야 합니다.”

또한 김 회장은 종란폐기 보상은 반드시 사육제한 규모의 50%가 아닌 100%로 적용하고 보상대상에 일반 종오리농장도 포함할 것과 AI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TF팀을 정부에서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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