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1일 광주송정역에서 국산쌀로 만든 떡과 농지연금을 알리는 리플렛을 귀성·귀경객에게 나눠주며 농지연금을 홍보했다.

2011년 처음 출시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이는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보유 농지가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누적 가입은 1만3176건으로 월 평균 지급액은 약 90만원이다. 가입건수는 연평균 14%씩 증가하며 농업인의 호응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고령농업인의 노후준비 여건에 비하면 가입률이 높지는 않다.

이와 관련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기준 산업별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체 70%를 상회하는 반면 농림어업 부문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령농업인이 농지연금에 선뜻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계속 경작과 농지상속에 대한 부담이 꼽히고 있다. 다만 농지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농지에서 계속해서 경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주요 이유로 농지대물림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자녀가 부모에게 가입을 적극 권유하는 경우 가입결정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점에 착안해 공사 직원들은 가족이 모두 모이는 명절을 활용해 농지연금을 집중 홍보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연금은 농업에 평생을 헌신한 농촌 어르신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자긍심을 갖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며 “자녀들의 농지연금 가입 권유는 부모님께 경제적 안정을 선물하는 것”이라며 가입을 권유했다.

한편 예상 연금액 조회, 연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 포털(fbo.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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