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생산농민들의 자율적인 출하조절기구의 역할을 해왔던 고랭지 채소협의회가 정식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음에 따라 앞으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농림부는 1일 고랭지 채소주산지 39개 조합이 모여 신청한 (사)고랭지채소 전국협의회(회장 목찬균)의 설립을 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랭지 채소협의회는 무, 배추, 풋고추 등 주산지 집중율이 99%에 이르고 있어 이번 사단법인 설립을 계기로 자율적인 생산조절 활동이 기대된다.
특히 고랭지채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강원도는 지난해 공동브랜드인 `맑은 淸''브랜드를 도입해 연간 13만6000톤의 고랭지 채소를 연합판매사업한데 이어 올해에도 15만9000톤으로 연합판매사업량을 늘려잡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 참여한 조합은 강원도의 경우 내면, 상동, 안흥, 둔내,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 정선, 여량, 임계, 예미, 대암, 인제, 기린, 금강, 강릉, 삼척, 도계, 태백, 대관령원예 농협 등 22개 조합이 참여했으며 전북의 경우 백운, 부귀, 구천동, 안성, 장수, 장계, 운봉농협 등 8개 조합, 경북의 경우 군위, 영양, 봉화 등 3개 조합, 경남의 경우 안의, 북부, 신원, 원학, 가조가북, 가야 농협 등 6개 농협이다.
고랭지채소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정부의 자조금지원을 비롯한 각종 법적 제도적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정부의 자조금 지원예산은 23억원 규모로 지난해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영농법인과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가 각각 7500만원, 1억3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올해의 경우도 이미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겨울배추 생산자단체협의회와 현재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중인 감귤협의회가 자조금 사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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