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근거
사회재난 규정·대응 가능
백신개발 적극 나서야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통합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회 의원(무소속, 김제·부안)은 지난 24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ASF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ASF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사회재난으로 규정·대응할 수 있다”며 “현재는 범정부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강한 대응을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현재 중대본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인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가축 전염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식품부가 타 정부 부처를 직접 지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양돈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료, 식육, 육가공 식품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한 양돈 산업의 경제규모는 약 3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산업의 영위를 위해 현재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해 백신 등 의약품 개발에 대해서도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한한돈협회가 환경부에 30만마리의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한돈협회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양돈농가의 입장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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