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 확산 방안 논의될 듯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동물복지축산으로 전환 시 
시설투자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상>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중>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
<하> 낙농헬퍼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뿐만이 아닌 축산농가들이 기르는 가축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는데 농가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도록 하고, 인증된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 젖소, 염소 등으로 점차 대상축종을 확대해 나가 현재 총 7개 축종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마련해 도입 중에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실제 인증은 산란계 95개 농가, 육계 30개 농가, 돼지 12개 농가, 젖소 8개 농가 등 총 145개 농가가 인증을 받은 반면 한우, 오리, 염소는 인증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인증 확대 위해선 동물복지 축산물 시장 경쟁력 강화 ‘우선’

최근 동물복지 축산이 기존에 우리나라 축산업이 갖고 있는 고밀도 사육에 따른 환경부하, 가축질병 발생, 동물복지 측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국내 축산업을 동물복지 축산업으로 속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발표해 왔다.

하지만 동물복지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동물복지 축산물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동물복지 축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2017년 11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발표한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경제성 분석 보고’에 따르면 계란의 경우 산란계 농가가 생산한 계란은 일반 계란에 비해 약 2.5배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 판매되고 있어 사실상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비도 일반 농가에 비해 최대 30%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돼 동물복지축산으로의 전환 시 소요되는 시설투자비가 동물복지 축산농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시설 개선 등 방안 필요 

오는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동물복지 축산의 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복지 관련 한 전문가는 EU(유럽연합)가 과거 ‘유럽농업개발기금’을 조성해 동물복지에 참여하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저변확대를 위한 범세계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례를 근거로 들며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복지 축산자조금과 같은 개념의 기금을 조성해 생산자 단체 차원의 홍보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한 기존 농가가 동물복지 축산농가로 전환 할 때 발생하는 축사시설 개선비용 등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해 축사시설 개선비용 등을 현재 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존 축산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자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복지 축산업이 현재 국내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채 안 된다. 동물복지 제고 차원에서 점차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축산물의 수급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정부는 동물복지 축산업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동물복지 축산의 규모를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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