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에 AI까지 터질라 노심초사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5개월간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을 맞아 가금류에 대해서도 더욱 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ASF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국내에서 AI까지 발생할 경우 전체 축산업계가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모든 축산업계 종사자가 ASF 조기 종식과 여타 질병의 발생 예방을 위해 범 국가적인 차단방역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재홍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AI의 경우 올해도 중국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는 있지만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형이 발견되는 등 예년에 비해 위험성을 증폭시킬 만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철저한 방역 등 국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협회 내에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협회장을 중심으로 방역홍보팀, 예찰정보팀, 제도개선팀 등 3개 팀으로 나눠 AI 상황 파악과 관리를 비롯해 관련 신고 접수,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계협회는 농가에도 적극적인 차단방역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 도래지 등의 출입 자제, 매일 폐사율과 산란율 등 임상예찰을 실시·기록해 월 1회 해당 시·군에 보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농가는 AI 의심축 발생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9060)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