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도 요구되고 있다.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조기시행과 관련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과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 대한양계협회가 주관한 ‘산란계 사육면적 조기시행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동물복지형 사육확대와 계란안전성 확보 등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에 맞춰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7월 축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란계 사육면적은 마리당 0.075㎡로 조정됐지만 기존 농장의 경우 2025월 8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태다.

남기훈 대한양계협회 부회장은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어차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면 시기를 앞당겨 과잉생산으로 농가들이 시름하고 있는 지금 시행하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다만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법상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선 생산자의 반대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처럼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하면 정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농가의 생각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어 박 과장은 “현재는 케이지의 형태에 따라 구분해 시행 시기를 달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육마릿수 축소 등에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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