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매입키로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 1등급 가격의 77% 수준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태풍 링링·타파·미탁으로 인한 벼 도복(쓰러짐) 피해와 수확기 잦은 강우로 피해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세 차례의 태풍은 전국적으로 총 3만197ha의 도복 피해를 입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피해 벼 매입을 위한 잠정등외 규격을 신설하고자 피해 벼 시료 350점을 분석·조사,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수준을 감안해 잠정등외 규격 A, B, C 등 3개 등급을 설정했다.

등급별로는 잠정등외 A등급은 제현율 60% 이상, 피해립 25%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60% 미만, 피해립 25% 초과~35% 이하, C등급은 40% 이상~50% 미만, 피해립 35% 초과~50% 이하다.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6.9%,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이들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80kg 기준)을 벼값(40kg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등외 등급별 가격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이와 관련 잠정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 2만원(30kg기준)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배정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찰벼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피해벼 매입은 포대벼를 농가에게서 매입하는 방식만으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포대벼 매입 이외에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농가로부터 산물형태로 받아 건조 후 포장,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이번 태풍 피해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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