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감에서 제기된 사항처럼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는 거래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5일 강서도매시장에서는 단속행위를 찾아 볼 수 없었다.

밤 12시가 지나면서 적은 물량은 손수레나 오토바이로, 좀 더 많은 물량은 지게차로 이동하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불법거래 단속 실적은 전무하다.

단속반에서 매일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공사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왜 실적은 없을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시장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의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서울시공사는 이달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 대상에도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간 거래와 같은 불법행위가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

농산물이 필요한 중도매인이 직접 시장도매인과 거래한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까? 적어도 신고를 하려면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종사자가 신고를 할까?

단속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불법거래 적발건수는 전무할 것이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시장 내에서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이 거래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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