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현장 지도·점검 지속 추진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동절기 대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결과, 소독 미흡 사례가 35%로 가장 많고 방역시설 미흡이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현장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보완하고자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6791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총 654건의 방역 미흡사례에 대해 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654건의 방역 미흡사례 중 226건(36%)은 보완이 완료됐고, 나머지 428건에 대해선 재점검 등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중이다.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와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이 미흡한 경우가 230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미흡 187건(29%), 출입·소독 등 방역 기록 미흡 182건(28%)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444건, 68%)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87건, 13%)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됐고, 가금농가 중에는 산란계와 오리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은 축산차량과 소독 기록이 없는 가금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는 모두 21건이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 발굴·보완할 계획이며,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시설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이 지속 검출되고 있고, 우리나라로 도래한 겨울철새도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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