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래 취지 살려야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는 12월 3일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가운데 실제 규정 적용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닭 사육마릿수가 1만마리 이하인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에 예외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개정안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달 28일 전국 지자체에 ‘2020년 4월 24일 이전에 허가 받거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정부가 질병을 이유로 농가 내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도 규정 적용까지 지나치게 긴 기간을 부여, 오히려 농장 내 선별포장업장의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4월 24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이 본격 시행되지만 현재까지 여전히 선별포장업장 수가 충분하지 않아 시행 직후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5개월 이상 긴 기간을 두고 농장 내 선별포장업을 가능하게 하면 너도 나도 농장 안에 시설을 들일 텐데 이건 애초 개정안의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약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설과 농가 이격거리 500m 제한 규정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가금류 사육 시설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이 같은 공간에 위치할 경우 외부 인력이나 차량의 빈번한 출입으로 질병 전파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선별포장업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선별포장업장을 많이 확보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매몰된 것 같다”며 “질병 예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있냐”며 개정안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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