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이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아직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출산급여는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고용보험 누리집(ei.go.kr)과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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