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이 시장도매인제 도입 의무화, 수입농산물 상장예외 품목 허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최근 지난 7월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 을)이 대표 발의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경매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 효율성 제고라는 취지의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시장도매인제 도입 의무화는 출하자 입장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현저히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의무화가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 대금정산의 신뢰성, 출하자 거래 교섭력 및 출하선택권 등 현행 상장거래와 비교했을 때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 제22조 도매시장의 운영 등 2항의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개설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가능해 다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 우선의 도매시장 정책을 지향하는 개설자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출하자의 권익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상장예외품목 허용으로 도매시장이 수입농산물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수입농산물과의 경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가에 또 다른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바를 지적한 것이다.

농업인단체연합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 효율성 제고는 마땅히 이뤄져야 하지만 제도 개선에는 반드시 농업인의 권익이 고려돼야 한다며 시장도매인제의 개설자 판단에 따른 의무도입, 수입농산물의 무분별한 상장예외허용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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