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축산농가를 옥죄었던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마무리되자마자 내년 3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라는 또 다른 난제에 부딪치면서 축산농가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는 축산농장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 퇴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내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자가 퇴비의 부숙도를 관리해야 하며, 부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퇴비를 배출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의 상당수의 농가는 제도 시행 여부를 모르고 있는데다 시설과 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충남대학교가 한국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44%의 농가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78%의 농가가 부숙도 검사기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부분의 소규모 한우농가는 퇴비사에 쌓아둔 우분을 교반 없이 연간 1~2회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숙도 검사에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영세·고령농의 경우는 요건을 구비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며, 부숙장비 비용도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에 이르러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 46개소 중 분석이 가능한 곳은 16개소에 불과한데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긴급히 부숙도 측정기 162개를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하기로 했으나 그 외에 측정항목인 수분, 구리, 아연, 염분 등의 검사항목은 별도 기관에서 분석해야 하는 등 2군데로 시료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에 대한 정책 홍보와 준비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제도 도입을 3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농가 인식개선, 시설 보완 등을 위해 적어도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대로 유예기간 없이 제도 시행이 강행될 경우 자칫 축산 농가 모두가 범법자로 내몰리게 될 형국이다.
 

축산업계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장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