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업 보호차원에서 그동안 냉장육을 냉동시켜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왔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 그동안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수출국들과 수입육 유통업체들이 지난해 말부터 우리 정부에 규제허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19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각각 입안예고해 지난 9일까지 관련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은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가운데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닌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즉, 그동안 금지해온 냉장육의 냉동 유통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은 축산유통업의 발전과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냉장육의 냉동육 판매는 수입육 개방을 반대해 온 생산자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수입육을 많이 취급하는 유통분야 단체들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생산자단체들이 계속해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개방화시대에 우리 것만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세계 추세에 따라 문을 열어 놓더라도 강력한 제도적 안전장치만 마련되면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냉장육의 냉동 유통 허용을 주장하는 쪽은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표시기준 등을 마련하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본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칠드-프로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 칠드-프로 구분방법은 스템프를 할용해 유통기한 날짜를 변경, 박스에 다시 찍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스템프는 수입창고에서 보관, 수입업자와 판매업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창고에서 스템프를 찍어주고 있다. 이는 판매업자 자율로 하고 있고, 스템프를 이용하므로써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이 입안예고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한우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 9일 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쇠고기 등 육류는 식육업소에서 냉장으로 유통시키다가 다시 냉동육으로 판매할 경우 위생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이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냉장육의 냉동 유통 허용은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생산자인 축산농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미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관련업계 의견〉
◇이규석 전국한우협회장-수입국 압력 의혹·위생문제 야기 우려
현재 한우마리수는 120만마리에 불과하며, 생우 수입 재개, 악성 질병 발생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급격히 사육마리수가 감소될 수 도 있는 허약한 산업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쇠고기 유통구조는 올해 구분판매제 폐지 이후 급격하게 수입쇠고기 판매망 확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쇠고기 유통시설은 아직까지 콜드체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하는 등 냉장육 유통 자체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우의 경우 도축후 1달이내 거의 정육판매점에서 판매가 이뤄져 냉장유통이 시설미비에도 불구하고 위생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입 냉장육은 진공포장상태로 유통된다고 하더라도 수출국에서 국내 반입까지의 기간이 1달여에 이르고 진공포장 개봉후 전시 판매기간도 상당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위생상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냉장육의 냉동 유통 허용은 썩기 일보직전의 고기를 냉동 쇠고기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심각한 건강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시켜 정부가 소비자의 건강위생상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책임소재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국내 유통시설의 측면에서 콜드체인시스템이 초기단계인 현실을 무시하고 또한 쇠고기 판매업소의 급속동결기가 전무한 상황에서 냉장육을 재냉동시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조치는 쇠고기 수출국의 압력에 무조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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