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내년부터 전국 16개 지자체 관할 임산부 4만5000명에게 친환경농산물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내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시범사업 대상지역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올 상반기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로 월 1~2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게 되며, 내년 시범사업 예산으로 220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내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을 우선 고려해 평가했다. 특히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벽오지의 임산부가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했다.

사업대상 지역으로는 광역도 단위 사업의 경우 충북도와 제주도가 선정됐으며, 시·군·구 단위 사업은 경기 부천, 충남 천안·아산·홍성, 대전 대덕, 전북 군산, 전남 순천·나주·장성· 해남·신안, 경북 안동·예천, 경남 김해 등이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내년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는 지자체의 추진 역량에 달려 있다”며 “지자체는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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